재력가 부부, 현금 세탁·납치 살인 동의… 신상공개 가능성↑
이경우 범행 일체 자백… "유가족들에게 죄송, 너무 미안해"
이경우 아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범행지원 의혹

(왼쪽부터) 연지호,이경우, 황대한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연지호,이경우, 황대한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재력가 유씨·황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이라 아니라 ‘공모’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일당이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코인 투자실패를 둘러싼 ‘청부살인’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주범 이경우가 재력가 부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경우와 유씨 부부가 A씨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에게 받은 범행자금 가운데 1320만원을 대학 동창인 황대한에게 주며 A씨 납치·살인을 제안했다.

황대한은 이 돈으로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와 20대 이모 씨 등 공범을 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경찰 송치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경우와 황대한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범인 이경우는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나’, ‘얼마를 받았나’ 등 질문에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돼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답했다. 연지호는 “3억원 넘게 받기로 했다”며 “황대한과 이경우가 협박을 하는 바람에 범행을 계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우는 최근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유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이경우의 아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유씨·황씨부부는 본인들이 코인을 옮기는걸 돕고 현금세탁하는 것 도와주겠다며 사실상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납치해 살인하는 것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유모씨는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아내 황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했다. 이들 부부의 신병처리가 끝나면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7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 배후 공범에 대한 진술은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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