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 무산
고리2호기 재가동 기대감↑… 최소 2년 2개월 가동 중단
한수원 "수명 도달했다고 발전소 안전성 부족하지 않아"

왼쪽부터) 돔 모양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2·3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돔 모양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2·3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한 가운데 2025년 6월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전날 오후 10시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돼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고리2호기는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다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산됐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 허가 만료 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에 3∼4년이 소요된다.

고리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한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결국 고리 2호기는 멈췄다.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이후 고리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30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고리2호기의 재가동 가능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설정했다. 최소 2년 2개월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고리2호기는 지난 40년 동안 33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하는 19만55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량을 생산했다. 고리2호기가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수원 측은 “원전의 설계 수명은 운영 허가 시 안전 평가를 위해 가정한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지 시설의 실제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설계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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