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개 건설현장 점검 완료, 나머지 126개 현장도 조사 중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33건도 처분절차 진행 계획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9일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적발한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처분 대상은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호퍼 인양 거부,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 요구 및 미충족시 작업거부 등이다.

국토부는 전국 건설현장 693개를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지난 6일 기준 574개 현장(83%)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나머지 126개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발견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가운데 작업 거부 등이 적발된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아 면허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최대 3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차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1년까지 타워크레인을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의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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