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그룹 변호측, 지난 5일 대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 대물변제
현정은 회장도 현대무벡스 지분 담보 해제, '경영권 방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표를 듣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을 해결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과 지연 이자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863억원)를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은 금융권에 잡힌 현대무벡스 지분 18.19% 담보도 해제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금융사 5곳과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이 발생하자 2대주주인 쉰들러가 75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집행문을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집행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가 대물 변제와 공탁금만으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모두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이 9년간 이어지며 이자가 계속 불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배상액이 3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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