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숙소 내 CCTV 유무 확인하는 등 이상행동 보여
소송 제기해도 외국인 상대로 한 집행 현실적으로 불가능

중국인 커플이 한달간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120톤의 물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 중일 때도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사진=SBS 캡처
중국인 커플이 한달간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120톤의 물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 중일 때도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사진=SBS 캡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한 중국인 커플이 한 달 동안 물 120톤을 쓰는 등 집주인에게 민폐를 끼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소 주인이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되레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SBS 등에 따르면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 동안 공유 숙소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 남녀 두 명에게 독채 숙소를 빌려줬다. 오랜만의 장기 투숙 손님에 이씨는 이들을 반겼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84만원의 공과금 고지서였다.

이들은 숙소에 머물면서 물만 120톤을 썼다. 외출 중일 때도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돌렸다. 지난달 27일 가스검침원의 누수 의심 연락을 받은 이씨는 급하게 숙소를 찾았고, 누수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숙소 앞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중국인 커플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챙겨 숙소를 떠났고, 그 후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숙소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곧장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입주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입주 사흘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예약 취소를 문의했다. 이에 규정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번복했다. 또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고,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은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이씨는 해당 커플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연락을 하면 중국 대사관을 통해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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