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 신발, 실제로는 70~80만원대
발란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해 시정 완료"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았다.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A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 운동화를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예를 들면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발란 관계자는 “인기 희소제품이라 원가격(부띠크 가격)이 사이즈별로 다르고 인기 사이즈는 더 비싸 판매자가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제품의 한국 사이즈와 미국 사이즈 가격과 재고를 달리한 점이 문제가 돼 그 부분이 경고 받았다”며 “이 건은 지난해 12월 자체적 시스템에 의해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이미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소명이 안 되면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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