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명령·1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105명의 환불 요구를 무시했다.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했다”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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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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