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없이 수사 첫 사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검찰이 2조3000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가구업체 8곳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다”며 “그간 업계에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기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이었으나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공정위 행정조사와 병행된 만큼 여러 차례 공정위와 간담회를 갖고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아파트 가구 담합' 한샘·현대리바트 등 압수수색
- 정원주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어려워지면 모든 경제에 악영향"
- 창립 50주년 맞은 현대백화점…"2030년 매출 40조원 달성"
- 가구업계, 원목 수급은 불안정한데... '도미노 인상' 우려
- 서울보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후원금 전달
- 크래프톤 라이징윙스, '디펜스 더비' 얼리 액세스 테스트 시작
- 수협 상호금융, 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나서
- 현대ENG·SK에코플랜트·USNC, 수소 마이크로 허브 구축 밑그림
-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 빌리지 행사' 참가자 모집
- [메타센서] 유럽도 칩스법·폭풍투자로 반도체 독립 선언… 한국 득실은?
- 공정위, 환불요구 거부 쇼핑몰에 철퇴… 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영업정지
- '실적부진' 한샘, 대표이사 전격 교체… 40대 여성 김유진 본부장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