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조성명 강남구청장 "허가구역 유지할 이유 없다… 과도한 규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강남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남구는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서울시에 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 6월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이며 서울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 최장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주택·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가 불가하다. 2년 실거주 조건도 적용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금액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강남구는 최근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모두 ‘안정’에 해당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해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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