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 제시, 연 2% 저리대출 가능
보증금 범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 제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 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우선변제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로 변제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했다. 간발의 차이로 변제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을 넘어서는 전세금 계약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금액을 감안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2% 이하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 부담을 70%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절반씩 분담하는 식이었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수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당초 약속한 것처럼 특별법 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못하며 20일 넘게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시킨 상태다. 오는 22일 소위에서 다시 정부 수정안과 야당의 단일안을 놓고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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