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피해액만 3조1282억원, 지난해에도 1조원대 유지
최근 5년간 841건 적발… 수익률로 유혹한 범죄 비율 7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이다. 이중 73%가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2018년 1693억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코인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원이 넘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135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응로 21.0%,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폭증한 데는 2조원대 피해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 탓이 컸다.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20년7월부터 약 10개월간 회원 5만여명에게서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피해규모가 5조원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가상화폐 수사 기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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