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료 차등적용 골자, 지역별 요금격차 벌어질 가능성
요금 부담, 전력 자급률 낮은 수도권 등서 늘어날 전망
산업부 "연내 종합대책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유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지역 간 요금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송·배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지난 25일 처리했다. 기존 똑같이 적용됐던 전기료의 차등 적용이 핵심으로 사는 지역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안의 통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료가 감면돼 각 지역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전력 자급률이 낮은 곳의 경우 요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같은 용량을 써도 서울시민이 내는 전기료는 부산과 울산 등 지방 시민들이 내는 비용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송·배전에 드는 비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실수요자에게 부과하자는 게 지역별 요금 차등제의 취지로 분산 전력의 이용량 확대가 법안 도입의 취지다.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수영 국민희힘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요금제 차등이 시행되면 (원전을 가진) 부산의 전기요금이 싸지기 때문에 전기 다소비 업종이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은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민들은 증가할 요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은 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앞으로 유지보수 등의 여러 비용이 전기료에 포함될 여지가 높다.
정부는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과 관련한 대안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 시일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립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력수요 발굴, 분산에너지 편익 창출, 다양한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 필요성이 법안 도입의 배경”이라며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해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