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건 경찰에 수사 의뢰, 업무정지 28건·과태료 부과 26건 조치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 신속한 지원 위해 내달 1일 바로 시행

정부가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99명의 중개사를 적발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99명의 중개사를 적발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41%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한 108건의 위반행위 중 5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많은 위법 행위는 무등록 중개(41건)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사례금)을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 언행을 벌인 경우도 5건 발견했다.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이 진행 중이다. 한 공인 중개사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고 중개업소 상호·성명 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 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이는 중이다. 이제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차례만 중개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2000여건 중개’ 중개사도 점검 대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않도록 제도·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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