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노력 당부… '현장 수시 점검·추가 보완 사항' 등 요구
정부가 경매·공매대행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 담긴 특별법 공포
한덕수 "오염수, 국제법·국제기준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공포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자들이 지원받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원책이 잘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늘리고 정부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허용되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최고 2.1% 이하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피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한편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했다”며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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