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측 위원들 8명 모두 퇴장
경영·노동계 입장차 현저...합의 난망
심의 법정시한 이틀 남겨두고 결렬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는 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며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인해 OECD 기준으로 2019년부터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있는 것으로 봤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 전무는 이와 관련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의 절반(49.2%)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법 상의 주요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노동계는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을 놓고 정부의 탄압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회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류 전무의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퇴장했고, 8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20분만에 종료됐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