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1만2000원 제시
경영계,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들어 동결 요구 가능성 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지난달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오늘(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를 넘으면 1만원을 돌파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올해보다 24.7% 높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오는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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