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급 능력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필수"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 43.1% 감소… '힘든 상황'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 "'무노동무임금' 원칙 따라야 한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48.7% 수직 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명에서 지난해 426만명으로 늘었다”며 “급증하는 비용과 급감하는 매출로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000조원이 넘었다. 기준금리는 3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
소공연 측은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일 때 임금 보전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1만2000원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380원 많은 금액으로 24.7% 인상된 규모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첫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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