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변경 소명자료 기한 내 제출 안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이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피상속인 변경 소명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서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재단 측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전주지법은 “공탁인이 기한 내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전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은 양금덕(94)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재단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법원의 ‘공탁금 신청 불수리’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할머니는 법원에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광주지법 공탁계는 양 할머니의 의견서를 토대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했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거부한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은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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