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당 배상금·이자 합쳐 2억원
생존자 3명·유족 2명은 수령 거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될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정부 해법을 거부했다.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씨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해법 발표 후 생존 피해자 3명과는 직접 면담하지 못했고 해법을 거부한 유가족 2명 가운데선 1명만 만남을 가졌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진정성있게 만남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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