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자금 탈취
"아파트·캠핑카·고급차 계약금·골프비 등 개인사비로 사용"
검찰, 부동산투자 실패 만회 위해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

새마을금고의  전·현 직원들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의  전·현 직원들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000여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들이 빼돌린 돈은 17억원 규모의 아파트, 1억5000만원 상당의 캠핑카,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골프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비롯한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노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5일에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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