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미분양주택 물량은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상태로 과거 금융위기 등과 달리 국지적 집중에 따른 지역 양극화 양상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지역 분양시장 침체가 심화될 경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유동화증권의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시장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조속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으로 주택시장 안정 유도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분양 물량 조기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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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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