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제징수·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 통해 납부 유도"

1인당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 동래구 K약국 김모(66)씨로, 28억97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사진=픽사베이
1인당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 동래구 K약국 김모(66)씨로, 28억97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개설한 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 개설자 인적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31일 건강보험공단은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료인과 개설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6명은 사무장병원, 4명은 면대약국과 관련된 범법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50억7700만원에 이른다. 사무장병원의 체납액이 93억3200만원, 면대약국이 57억4500만원이다.

1일 건보공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 B병원의 이모(50)·김모(50)·박모(54)씨, 인천 남동구 H정형외과의원 최모(60)씨와 계양구 K 한의원 김모(60)씨, 부산 수영구 M요양병원 김모(66)씨 등이다.

불법운영 면대약국은 부산 동래구 K약국 김모(66)씨, 부산진구 T약국 조모(66)씨, 사상구 M약국 백모(56)씨 등으로 확인됐다. 1인당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 동래구 K약국 김모(66)씨로, 28억97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는 2020년 6월4일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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