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성추행을 당해 부대를 옮긴 병사가 자신이 도리어 성추행을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군 복무 당시 성추행을 당해 부대를 옮긴 병사가 자신이 도리어 성추행을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군 복무 당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해 두 차례 소속부대가 변경됐던 A씨가 도리어 자신도 여성 직속상관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부사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해 두 차례 소속 부대가 변경된 바 있고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되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지금까지도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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