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전환… 강제추행·계획범죄 가능성 수사

여수 경찰서 전경. 사진=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여수 경찰서 전경. 사진=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전남 여수에서 60대 택시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한 20대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여승객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택시 기사 A씨는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승객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갑자기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A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을 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A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로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가량 시간이 흐른 탓에 CC(폐쇄회로)TV 영상 확보 등이 어려워져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경찰은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B씨를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로부터 300m가량 떨어진 지점의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보고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관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다만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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