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메가·봄금융 등 5곳, 계약자에 현금·상품 건네

금융당국이 피보험자에게 현금과 금품을 건넨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피보험자에게 현금과 금품을 건넨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금품을 건넨 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설계사 소속 대리점들을 적발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적발된 보험대리점은 베라금융서비스, 메가, 봄금융서비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와 개인보험대리점을 포함해 총 5곳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30~90일 또는 기관업무정지 30일 등의 제재를 받았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는 2021년 6~12월 사이 35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9600만원을 제공했다. 이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설계사도 2021년 1~11월에 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해 계약자 92명에게 현금 2830만원을 줬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020년 10월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 70만원을 제공했다. 개인보험대리점 경우 2021년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현금 총 1180만원을 건넸다.

봄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는 2020년 1월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 등 총 17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0년 4월 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총 15만원 상당의 청소기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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