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던 7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던 7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던 7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5분쯤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운전자 A(70대)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는 A씨를 꺼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요금소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문을 열고 통행권을 뽑으려다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 측면이 요금소 벽에 부딪혀 문짝에 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요금소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차량 자동변속기가 주행(D)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가 조작 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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