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화물창 'KC-1' 적용 선박 하자, 수리 지연 문제
국내선 한국가스공사 책임 인정, "3자간 협의 진행 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KC-1의 수리 지연으로 SK해운에 378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KC-1 화물창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선박 2척을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다. KC-1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으로 프랑스 GTT사의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화물창 기술을 선박에 적용해 개발됐으나,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폿 현상 등이 발생했다. 

이에 선박들은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에 들어갔다. 선주사 측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미운항 손실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가치하락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2021년 7월 콜드스폿 등의 문제를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 수리돼야하는 하자로 인정했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미운항 청구는 간접 손해에 해당,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10월 국내 법원은 콜드 스팟 현상 등의 하자가 KC-1 화물창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설계상 문제라며,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각각 수리비 726억원, 미운항 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해 3781억원의 배상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셈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LNG운반선에 발생한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가스공사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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