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상대 배상금 구상계획
"다자 간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이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3781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 선박가치하락분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화물창 하자가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해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기(旣)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달러를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인도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선주사가 화물창에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SK해운, 한국가스공사(자회사 KLT 포함)와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3사 간 국내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선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이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했다. 

영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중재 재판이 열렸고 콜드스폿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 일정부분은 인정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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