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정보 교류 등 영풍과 협업 중단할 예정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제기 등 갈등

고려아연 온산공장. 사진=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온산공장. 사진=고려아연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고려아연이 종속회사인 서린상사 내에서 영풍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오랫동안 이어왔던 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원료 공동 구매를 포함한 인력·정보 교류 등 영풍과의 협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린상사는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을 맡은 상태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 측이 66.7%를 보유해 최대주주지만 지분율 33.3%인 영풍의 장씨 일가가 경영권을 가진 상황이다.

서린상사는 지난해에만 매출 1조5290억원을 기록하는 등 영풍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공동 운영하는 ‘동업의 상징’이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원료 구매 및 판매 등 사업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 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조만간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등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린상사와의 결별이 확정되면 별도 종합상사를 설립하는 방향성도 검토할 전망이다.

최근 양측의 갈등은 꽤 오래 이어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시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HMG 글로벌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및 기아자동차가 출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열린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상 첫 정면 표대결을 했다.  주총에서 배당안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원안이 가결됐고 정관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공동 창업 일가 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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