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주총 확정, 사내이사 선임 등 다룰 듯
동업관계 청산 결정 후 경영권 분쟁서도 우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서린상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사실상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실제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됐다. 이에 서린상사의 임시주총은 6월 하순 열리게 됐으며, 핵심 안건으로는 제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그간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최근 지분 66.7%를 확보한 대주주인 고려아연에선 공동 경영을 끝내기 위한 경영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이에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까지 성공할 경우 양 가문의 관계는 고려아연 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끊어진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올해 3월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를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영풍 측 이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 계획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고려아연 측 이사진의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경영권 확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