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대한항공 기각 요청 거부… 소송 본격화
필리핀 조사위, 활주로·기상·조종사 복합 원인 결론
'미국 발권·미국 시민' 관할권 인정… 안전 책임 부각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2022년 필리핀 세부 막탄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KE631편 착륙 사고와 관련해 승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국 내 관할권을 인정하고 본안 절차로 넘어갔다.
사고 승객인 미국 텍사스 거주자 셰릴 로에슈(Sheryl Roesch)는 지난해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북부 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원고 측이 제출한 수정 소장을 받아들이며 대한항공의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 시민이 미국 내에서 발권하고 탑승한 항공편 이용 중 사고를 당한 만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주당 163편 이상의 미국 노선 정기 운항 ▲현지 여행사·광고·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직접 판매 ▲스카이팀(SkyTeam) 및 코드셰어 파트너십을 통한 미국 내 확장 ▲미 전역 10여 개 공항에서 사무소 및 상주 인력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특별관할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사고는 2022년 10월 23일 밤 11시 10분경 필리핀 세부 막탄국제공항 22번 활주로에서 발생했다. 대한항공 KE631편은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나 계기시설과 충돌했고, 항공기의 바퀴 등 일부 부위가 파손되며 조종사 1명, 승무원 4명, 승객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 산하 항공사고조사위원회(AAIIB)는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과도한 하강 조작 ▲강한 수직 돌풍 ▲활주로 단차로 인한 충격 등 복합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사고 경위에 따르면 기체는 강한 돌풍 속 5차례에 걸쳐 착륙을 시도했으며, 마지막 시도에서 우측 메인 랜딩기어가 비포장면에 먼저 닿은 뒤 활주로 단차와 충돌하면서 제동 시스템과 유압계통이 손상됐다. 스포일러·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가 나오자 원고 측은 지난 3월 21일 수정 소장을 통해 ▲조종사 훈련 부족 ▲악천후 속 무리한 착륙 시도 ▲항공기 안전관리 소홀 등을 구체적인 과실로 명시했다.
원고는 사고 당시 비상 자세를 취하던 중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혀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치료비,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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