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026년 6월까지 중국인 무비자 허용
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 기준도 완화 예정
지난해 면세점 총 매출, 전년 대비 22.7% 감소
중국 마케팅 강화… "위축된 수요 살아날 전망"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불황 늪에 빠진 면세업계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3인 이상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단체관광객으로 기간은 내달 말부터 20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늘어난 것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시장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커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면세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13조7585억원으로 전년(17조8163억원) 대비 22.7% 감소했다. 외국인 대상 면세점 매출은 2019년 40억9000달러에서 올해 15억9000달러로 급감한 상태다.
면세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많아지면 실적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소비 변화로 관광객 수가 매출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아울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과 관련한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2차 기일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본안 소송 등 최후 수단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두 면세점은 손실을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 부진으로 매달 50억~6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면세업계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31일 중국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우상그룹과 왕푸징그룹 주요 경영진과 명동점에서 관광객 유치 확대와 마케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 6월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면세점그룹의 모회사 중국여유그룹(CTG) 경영진과 만나 글로벌 면세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올 12월 만료 예정인 면세사업 특허 갱신을 위해 최근 관세청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실적 회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수요가 살아날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다만 소비 성향이 달라진 만큼 마케팅과 운영 전략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