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임박설, 법무부 심사위 '촉각'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겨둔 상태다.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사 3명과 외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형 생활 중이다.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오르면서 그는 약 8개월 만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을 요청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사면에 찬성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그의 사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사면을 직접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광복절 80주년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특사는 대규모로 단행될 전망이다.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수감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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