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12일 최종 확정
여야 인사 대거 포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제외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등 친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이름읖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등 친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이름읖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 친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사면과 함께 피선거권이 살아나는 복권이 병행되면 정치권 지형에 다소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고유한 정치 행위지만, 또다시 민감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행사되면서 이번 특별사면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심사해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엔 조국 부부 외에도 보수야권에서 요청한 정치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집권 후 첫 대규모 특별사면이자 '국민통합'을 내건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메시지와 맞물린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사면으로 조기 복권 가능성이 열렸다.

정 전 교수는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총 5년형이 선고됐고 가석방 이후 지난해 형기가 종료됐다. 형은 끝났으나, 복권 여부에 따라 공직 재진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최강욱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줄곧 정치적 복귀를 노려왔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교육감직을 잃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면 대상에 여권 인사들도 적지 않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했던 인사들,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모두 명단에 들어갔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자금을 횡령해 4년6개월형을 받았다. 중소기업 지원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심 전 의원에게는 4년3개월형이 선고됐다. 

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계 인사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계열사 자금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명단은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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