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 위치한 SK넥실리스 공장 전경. 사진=SKC 제공
전북 정읍 소재 SK넥실리스 공장 전경. 사진=SKC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지난달 솔루스첨단소재와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 및 텍사스 영업비밀법(TUTSA) 위반 혐의를 추가한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영업비밀을 솔루스첨단소재가 부정하게 취득·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수정 소장을 허용해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동일 사건에서 다룬다. 다만 특허침해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점을 고려해 두 사안을 절차적으로 구분해 심리를 진행한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도용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솔루스첨단소재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협력하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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