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위탁매매 시장 도입…점진적 시장 확장 기대
증권업계, 시장 선점 나서…현대차證 관련 업무 추가 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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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나섬에 따라 증권사들도 시장 선점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아직 시장 초기 단계지만 증권사들이 중장기적인 기대감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이 탄소 배출권을 주식처럼 살 수 있는 탄소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면서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기회를 확보하고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기존 증권사들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시장에 참가해 왔지만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중개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위탁 매매가 도입될 경우 위축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도 거래 1단계(2005∼2007년)과 2단계(2008∼2012) 기간에 각각 25유로와 48억유로던 연평균 거래대금이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된 3단계(2013∼2020년) 기간에 204억유로도 오른 바 있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KAU25 기준)은 톤(t)당 1만300원∼1만300원대에서 형성돼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2019년 톤당 4만원을 넘기도 했지만 이후 가격 폭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규모도 이달(지난24일 기준) 평균 11만톤으로 올해 1월(64만톤) 등 계절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 등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으로 관련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은 감축 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업·기관·비영리조직 등이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해 얻은 탄소 배출 허용량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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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기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업무’를 부수업무로 보고한 것에 이어 탄소배출권 관련 전사 차원 협업 조직을 구성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배출권 위탁중개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나무이엔알 등과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3월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단독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배출권거래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엔 할당업체와 제3자 참여로 이뤄지는 모의시장을 열어 시스템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11월 중 정식서비스를 오픈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카본솔루션부를 운영하면서 탄소배출권 등 ESG 분야에 대한 역량을 키운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나증권은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 중으로 현재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수령 중이며,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인 EUA의 고유자본 매매를 진행 중이다.

중소형사 가운데 IBK투자증권도 최근 NICE피앤아이와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자발적 탄소시장은 여타 주요국 대비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을 앞두고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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