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대법원, 진상 끝까지 밝힐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비대위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사법부 개혁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와 권력 유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겠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법부 최고기관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뿐”이라며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해 법원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기반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 발의 자체보다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우선 촉구하는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가능하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판단으로 보인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통해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으시는 모양새는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가급적 쓰였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개혁안 공개를 앞둔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 측에선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안과 관련 "현재로선 입장이 다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침대 재판'에 대한 입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과정 속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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