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강력한 제재 예고
배달 앱 분야 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고려
온플법 추진 가능성 낮아…"진행 어려운 법안"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예고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 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은 통상 이슈가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법 체제 하에서도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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