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소각 시기·물량 미정
배당은 최소 1만원으로 확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앞둔 포스코가 자사주 일부 소각 방침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이는 주주 친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5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 공시에 첨부한 ‘주주님께 드리는 서한’에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중 일부에 대해 연내 소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약세가 이어지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 “2022년까지는 중기 배당정책 기준인 지배지분 연결 순이익의 30% 수준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후 기업가치 증대를 고려해 최소 1만원 이상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과거에도 자사주를 여러 차례 소각한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93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1156만1263주(13%)의 자사주를 보유 중으로 구체적인 소각 수량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포스코의 중기 배당정책은 지배지분 연결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수준으로, 3년마다 검토 후 발표한다. 결산 배당은 중기 경영계획, 배당수익률,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현재 사명을 포스코홀딩스로 변경하고 미래 포트폴리오와 계열사 사업 개편과 시너지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등 전략을 총괄하는 회사로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
물적분할한 신설 철강회사 포스코의 지분은 100% 포스코홀딩스가 소유한다.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신설 철강회사를 재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의 피해를 우려했다.
포스코는 주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전날 ‘포스코를 상장할 경우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추가했다. 주주들의 동의 없이 상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이사회는 핵심 사업영역의 전문 인사를 보강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지배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의 지주사 체계 전환은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후 신사업 분할 시에도 비상장 원칙을 유지해 주주가치 훼손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한 만큼 주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