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폐지·임직원 휴식권 강화 개선협의
2021년 임금협상 체결될 경우 창사이래 첫사례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놓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최종안이 50% 이상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사측과 임금협상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놓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최종안이 50% 이상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사측과 임금협상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3개월간 이어온 2021년도 임금협상이 최종 합의를 앞뒀다. 사측은 지난 21일 열린 최종교섭에서 노조 공동교섭단에게 임금·복리후생을 담은 최종안을 전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협의와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논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22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사측의 최종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여명으로 인원의 50% 이상이 참여해 찬성 의견이 다수일 경우 사측과 임금 협상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0월 사측에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자사주(1인당 약 107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려금(1인당 약 350만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간 경영·투자계획이 대부분 확정된 연말에 노사 임금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임금피크와 휴가제 등에 노사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노조는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노조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벌여오는 등 총 15차례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2021년 임금협상 체결이 이뤄질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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