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인도 접종완료자라면 공동격리 안해

변경된 자가격리 조정안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라면 공동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경된 자가격리 조정안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라면 공동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이 증상유무와 백신접종 이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을, 무증상자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격리기간을 계산했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 접종 미완료자는 10일 동안 격리됐다. 

변경된 조정안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백신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곳이다.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라면 공동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된다. 다만 이후 3일 동안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수칙을 지켜야 한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  현재 신규확진자는 4만9567명으로 5만명 선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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