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한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 결합은 ‘조건부 승인’ 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정부가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측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수많은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장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날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은 세부조건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해도 두 회사의 결합이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면 결합이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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