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지난해 종부세 100억6000만원 전액납부
완공건물만 비과세 혜택, 건설 중인 땅 종부세 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100억원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아 전액 납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100억원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아 전액 납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정부로부터 종부세를 부과받아 100억원63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현행 법상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건설 진행 중인 땅에는 면세가 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에 올랐다.

한전공대는 지난 2일 건물 한 채만 완공한 채 개교했다. 학교 부지는 통상 종부세 감면 대상으로 해당 부지만 비과세됐고, 나머지는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학교 부지 40만㎡의 98.9%(39만5400㎡)에 세금이 부과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재산세 17억3600만원까지 포함하면 납부세금은 더 많다.

한전공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한전공대특별법’을 제정해 설립됐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현재 건물 한 채만 완공됐다.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오는 2025년에 완공된다. 이에 졸속 개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한전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올해 한전공대 신입생은 대학원생 49명을 포함해 157명이다. 교수진은 정원 100명 중 48명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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