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1.22%, 현 정부 출범 이후 0.44%p ↑
전월세 시장 부담·조세전가 현상 등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발송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 "종부세 100만명, 극히 일부"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액은 5조6789억원이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은 8만명(2조8892억원)이다. 토지분과 주택분 대상자를 합치면 102만7000명으로,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지난해(4조2687억원)보다 4조2994억원(100.7%) 증가했다. 올해에는 개인·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법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는 등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급증했다.

역대급 고지서를 받은 유주택자들은 처음부터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심했다. 징벌적 세금·이중과세라는 이유에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유주택자들의 반발을 그저 ‘기우’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지난달 KBS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이 아니다. 폭탄이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변에 25억~27억원 아파트를 12년 동안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부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80%)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연령·보유공제를 받지 못하는 계층은 다르다. 공시지가 18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5년 미만 보유자)의 보유세는 406만1000원이다. 연령·보유공제를 최대로 받은 보유자(81만2000원)보다 4.1배(324만9000원) 더 납부한다.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조세전가 우려 심화, 완화 목소리 비등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위헌성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국제 비교·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었다. 2010년 국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7%로, 2017년(0.78%)까지 상승률은 0.08%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1.22%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 동안 0.44%포인트 올랐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했으나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라며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종부세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월세 시장에서 연쇄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한정된 상황에서 세금이 증가하면 반전세·월세 등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위헌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한 주택을 내놔야 한다면 과도한 종부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된다”며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양도소득세가 높게 설정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정부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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