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사 2명 동시 사임, 매우 이례적 상황"
주주제안 회사가 원천 차단, 사측 해명 요구

박철완 전 상무가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철완 전 상무가 박준경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금호석유화학그룹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촌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박철완 전 상무가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박철완 전 상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구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아들인 박준경 부사장에게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대여하는 등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준경 부사장은 기소돼 처벌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그룹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박찬구 회장의 불법 취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배임 혐의를 받는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기주총을 통한 이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해 임기가 남은 이사를 교체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내정으로 박순애 사외이사가 사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 이사 2명도 함께 사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기 도중 동시다발적으로 사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철완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경영진이 갑작스럽게 임시주총을 열고 주주 제안권 등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법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해 지난해와 올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내·외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로 명분 없이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확보·강화하려는 술책이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배권 강화에 사외이사들을 사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철완 전 상무는 주주제안을 회사가 원천 차단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사측의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금호석유화학 지배구조가 편법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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