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대리기사 과실에 책임 없다...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발뺌
피해자 "수수료 다 챙기고, 고객 어려움 책임 지지 않겠다는 것"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쳐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카카오T 대리기사의 과실로 차량손실이 발생해도, 렌트카 이용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인데,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A씨(30대·경기도 거주)는 이달 17일 카카오T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여의도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를 때 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문제는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차량사고가 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미숙으로 A씨의 차량 타이어 휠에 상당한 손상을 낸 게 화근이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차량을 공업소에 맡기고,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손쉽게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A씨의 오판이었다. 

해당 대리기사는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탓에 렌터카 이용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말이 되냐고 물었으나, 되돌아 온 말은 2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황당한 답이었다.

A씨는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바일에 전화를 하고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내지 않은 고객이 왜 렌터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지 이유도 물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담당자에게 돌아온 답변은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 속에 렌터카 제공 담보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카카오T 앱을 설치할 때 운전기사 과실로 차량손해가 발생해도, 렌터카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책임이 없으니 고객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였다.

A씨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전화를 해보니 대리기사 보험에 렌터카 제공 담보가 없다고 했다. 앱을 설치할 때, 이같은 내용을 정보동의 과정에서 알린다고 하는데, 깨알같은 글씨로 적힌 것을 누가 다 읽고 인지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 비용 속에는 고객과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도 담겨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간에서 수수료는 다 챙기고, 정작 고객의 어려움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일반적인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고객의 렌터카 대여 비용은 보험담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대리기사 보험에서는 렌트비나 교통비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접수 자체도 대리기사 보험사간의 계약이다. 고객이 자비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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