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삭제 논란과 관련해 “법에 따라 파기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은 신원조회 및 초청장 발송 목적으로만 수집됐다”며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안부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 5월 10일, 행사가 종료된 후 명단 자료를 삭제했다”며 “실무추진단에 남아있던 자료도 5월 13일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무자 간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부 자료가 남아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나중에 추가 파기했다”며 “자료 삭제는 ‘특정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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