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선고 외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

대법원이 이유 없이 나이만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조치는 무표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픽사베이
춘천지방법원은 결별을 요구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A(61)씨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가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 목격자 등에 만류에도 피해자를 28차례 찌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는 했으나 죄책감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피해 회복에도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잔혹성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A씨는 올해 4월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한 B(60)씨와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에서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범행이 발생했던 찻집에서는 주변에 만류에도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과도한 집착이 불러온 범행이라는 점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과 비슷한 사례다. 최근 네티즌들의 분노를 키운 신당역 살인도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용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해 실제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 전반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구조적인 젠더폭력을 방치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해당 판결도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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