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윤리위회의서 5시간 이상 논의한 끝에 결정
수해복구 지원 법률 제안 등 타 사안 참작한 징계 수위

지난달 11일 김성원 의원은 서울 동작구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달 11일 김성원 의원은 서울 동작구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5시간20분쯤 제8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진행한 직후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회의결과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이유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세 차례 공개 사과, 19일 동안의 수해복구 봉사,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을 제안한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8일 논의 과정에서 김성원 의원은 소명을 위해 출석했다. 지난달 22일 제6차 회의에선 징계 절차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김성원 의원은 서울 동작구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 2호와 윤리규칙 4조에 따른 ‘당원권 정지 6개월’ 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주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단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는 경고, 최장 3년의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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