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업계 간담회서 혁신방안 내놔
"환경변화 대응·규제혁신… 금감원부터 나서야 한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분야 인허가 심사를 신속 추진하고 제재업무에 대한 금융사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혁신과 감독업무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무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해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감원(FSS)의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 투명(transparency) 등의 향상 목표와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FSS, the F.A.S.T.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붙었다.
금감원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스타트(START) 포털’을 구축하는 등 금융업계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설 조직은 금융사와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인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등을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탑(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개선하는 ‘금융혁신팀’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의 경우 인력을 충원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과 장기화 예방을 위해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은 회계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했다.
동시에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와 착수기준을 정비하고, 사건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사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사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섰다. 해소 방안으로는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제시했다.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 공개를 확대하고 자율조정 민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회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도 정비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 민원의 유형별 담당자를 배정하고 구분해 처리하는 집중처리제도가 도입된다.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도 꾸려진다. 특히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우수부서나 직원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 제공된다.
금감원은 프로젝트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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